청주시에서는 2014년 10월 23일 개최된 청주시 한옥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례 제정 이후 최초로 용암동 소재의 한옥 신축에 보조금을 지원키로 결정하였다.
신축되는 한옥은 지상1층, 연면적 72.99㎡의 규모로“청주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의거 40,000천원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보조금은 공사완료 후 한옥위원회의 현장점검을 통해 지원결정 당시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을 시 지급되며 동시에 한옥으로 등록된다.
한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청주시에서는 2012년 “청주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한옥 신축 및 대수선 등의 지원을 장려해왔다.
아울러 한옥신축 지원과 현재 충청북도로부터 지원확정을 받아 조성되고 있는 오창 미래지 한옥마을(19동)은 향후 청주시 한옥문화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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