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등 관련 서류 지참 당부
금산소방서(서장 김현묵)는 즉시민원업무처리 중 화재증명원 및 구조․구급 증명원 발급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밝혔다.
화재증명원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소방서에 방문해 민원인 신분확인(신분증 지참)과 사용용도(제출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8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또 다른 신청 방법은 인터넷 민원24시(www.minwon.go.kr) 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검색 창에 (화재증명원) 입력 화재증명원 발급 신청 화재증명 발급신청 작성 신청 클릭 민원 신청 출력해 이용하면 된다.
구조․구급 증명원 발급 신청 시에는 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가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ㆍ신분증 기타 환자 이송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위임장(소방서 비치) 신분증(위임지정자, 위임받는 자)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김상식 방호구조과장은 “민원인들이 각종 증명원 발급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지참하지 않고 오셔서 두 번 발걸음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며 “소방서 방문하실 때에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잊지 않고 준비해 오시기 바라며 주민에게 더욱 다가가가는 소방행정 서비스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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