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서장 류봉희)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자율 방화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기간 내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후 2년마다 1회씩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교육을 받을 때 까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제한(업무정지)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 이수년도에 해당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특례 적용에 따라 무자격자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경우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이 다음달 5월 11일 오전, 오후로 나뉘어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에서 진행되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오는 5월 6일, 한국소방안전협회 대전지부 전용교육장에서 오전 오후로 나뉘어 진행된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대전충남지부(☎ 042-638-4119/7119)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종호 예방안전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다”고 말하고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 참석을 당부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철저한 안전관리로 각종 사고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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