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서장 이자하)는 22일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배달업소를 찾아가 오토바이 운영자·운전자를 상대로 안전모착용 등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일부 운전자에게 안전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세종경찰은 이륜차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춰 이륜차 사고예방 특별단속 기간(3.1~6.30)을 설정하고 사고시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모미착용·신호위반·인도주행 등 고질적인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오토바이를 운영하는 배달업소를 방문하여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상습위반자 에게는 야광반사지가 부착된 안전모를 전달하는 등의 다각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남,47세)는 “평소 단속만 한다고 생각하던 경찰로부터 안전모 미착용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안전모를 전달 받고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며 “앞으로는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를 꼭 착용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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