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5 ~ 6월 쏘가리 불법 포획 단속에 나서
옥천군, 5 ~ 6월 쏘가리 불법 포획 단속에 나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4.25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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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수산자원보호와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5 ~ 6월 쏘가리 금어기간 중 불법 포획 강력 단속에 나선다.

 

이 기간은 쏘가리 산란기간으로 금강 및 지방하천 구역의 경우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대청댐 구역은 5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다.

 

단속은 내수면팀 6명이 3개조로 나뉘어 평일, 주말 구별없이 운영한다.

 

구역은 금강(이원면 지탄리 ~ 동이면 조령리 일원) 및 보청천(청산면 대성리 ~ 청성면 고당리 일원), 소옥천(군서면 상지리 ~ 옥천읍 옥각리 일원)과 대청댐(동이면 조령리 ~ 군북면 대정리 일원) 등이다.

 

금어기간 중 불법 포획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올해 5월3일까지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군관계자는 “무분별한 포획으로 소중한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실시한다.”라며 “기간을 숙지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어패류의 금어기간은 다슬기 12월1일 ~ 2월28일 빙어 3월1일 ~ 3월20일, 은어 4월1일~4월30일(산란기) 9월15일 ~ 11월15일(소상기: 상류를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시기) 등으로 군은 이 기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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