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개별주택가격 4.2% 상승
청주시, 개별주택가격 4.2% 상승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4.26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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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최고가 8억8천9백만원, 6월 1일까지 이의신청

청주시는 30일(화)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62,564호(상당구17,093호, 서원구 14,572호, 흥덕구 16,982호, 청원구 13,917호)로 2014년 61,636호 대비 928호가 증가했다.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4.2%이며, 청주시 최고가 단독주택은 상당구 북문로 3가에 소재한 주택(청주병원 뒤)으로서 8억8천9백만원이며, 최저가 단독주택은 상당구 문의면 소전리 426-1번지로 175만원이다.

 

공시기준일은 2015년 1월 1일, 대상은 청주시에 있는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으로 홈페이지 공시와 함께 개별주택가격을 주택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는 6월 26일까지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시한 개별주택 가격은 시 홈페이지와 플래카드 등의

홍보 매체를 이용해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동주택가격 열람시스템(http://aao.kab.co.kr/aaofx/)을 이용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청주지사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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