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2015년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연풍면 주진지구를 선정하여 최근 충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5년 4월10일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고 378필지 56만3,658㎡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지난 2월 연풍주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연풍면 은티마을 경로당에서 주민과 토지소유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다.
현재는 토지소유자에게서 동의서를 받아 지난달 충북도에 사업지구지정신청서를 제출해 이번 사업지구로 지정고시 됐다.
군은 향후 측량대행자를 선정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해 현황측량결과에 따라 경계조정과 토지소유자간 경계선 합의 등을 거쳐 내년 1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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