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 실시
옥천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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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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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10.21 ~ 11.10일(21일간) 관내 70여개의 농원 및 조경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군은 가을철 조경수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군 산림녹지과 전광선 산림기획팀장을 비롯한 11명이 2개반으로 나뉘어 읍, 면에 있는 농원 등을 단속한다.

대상은 반출금지구역(충주, 제주도 등 재선충 발생지역)에서 재배 또는 생산한 조경수·분재를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 없이 이동하는 경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배 또는 생산한 소나무류 조경수·분재·굴취목·원목을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이동하는 경우다.

단속반들은 소나무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 소나무류 감염목·의심목 적치 여부 등을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방문해 지도한다.

또, 국·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 과적검문소, 교통단속 초소 및 임시초소에서 단속을 실시하며, 이동단속 초소를 피해 운반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기설치 운영 중인 초소와는 별도로 이동 단속도 함께 한다.

아울러 소나무류를 화목(땔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민가 등을 방문해 계도하기도 한다.

특히, 이동이 많은 야간 등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감염목 이동,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역학조사의 방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관계자는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예찰과 점검으로 우리군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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