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서천특화시장 주변 불법행위 근절 나선다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주변 불법행위 근절 나선다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4.26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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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날 및 주말 단속반 편성해 집중 단속

서천군은 서천특화시장 주변 불법 노점상 등으로 인한 특화시장 이용객의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거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서천특화시장은 수산물을 사려는 관광객 및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으나 주변의 불법주정차 및 노점상 등으로 인해 도로교통 체증이 발생해 복잡하고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에 군에서는 즉시단속 구간(횡단보도, 버스승강장 10m이내) 및 특화시장 주변 교통체증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화시장 주변 노점상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및 생계를 위해 당장 정비하기보다는 도로변에 진열한 묘목이나 물건 등을 일반인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치우도록 하는 등 점차적으로 정리해 나가고, 특화시장 농수산물판매업소 및 주변 노점상에 대해 원산지 및 식품위생 특별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고 특화시장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서천 장날(2일,7일)과 주말(토, 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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