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 10. 30. 헌재 결정에 따라 하한인구수 미달로 선거구 유지에 비상이 걸린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선거구 지키기를 위해 추진 중인 남부3군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위헌 결정당시인 지난해 11월 남부3군 인구는 137,377명으로 하한인구수인 138,984명에 1,727명이 모자랐으나, 4월 24일 현재 남부3군 인구수는 137,962명으로 지난해 11월대비 585명이 증가했다.
전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4개월간의 동기대비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 ‘13년(’12.11.~‘13.4.)은 573명이 감소했고, ’14년(‘13.11.~’14.4.)에는 16명이 감소했으나, ‘15년(’14.11.~‘15.4.24.)은 585명이 증가하여 그동안 줄어만 가던 인구추이를 감안하여 비교하면 2013년보다는 1,174명이, 2014년보다는 601명이 늘어난 셈이 된다.
▸’12. 11월(138,331명) ~ ’13. 4월(137,758명) = 감 573명
▸’13. 11월(137,587명) ~ ’14. 4월(137,571명) = 감 16명
▸’14. 11월(137,377명) ~ ’15. 4. 24현재(137,962명) = 증 585명
이는 수년간 지속적인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출생률대비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인구 감소율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인구 순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충북도와 남부3군의 인구늘리기를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보인다.
남부3군 인구증가의 주요인으로는 일반전입자 증가(4,409명)와 함께 귀농‧귀촌인(690명), 대학교 신규입학생(733명), 기업체 종사자(356명) 전입 등이 인구증가의 주요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충청북도에서는 오는 12월말까지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등 남부3군과의 협력을 통해 선거구 유지에 필요한 목표인구(139,860명)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