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 1일부터 채권 발행이율 연 2.0% (복리)에서 연 1.5% (복리)로 인하
대전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연 2.0% 복리에서 연 1.5% 복리로 인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개발채권 유통금리가 발행금리(2.0% 복리)보다 낮아질 경우 발생할 금리 역전에 따른 채권 가수요와 지방재정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의 신규․이전 등록, 각종 인허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입하여야 하는 채권이며, 조성된 자금은 도로건설, 상하수도 사업 등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특히 올해는 신규차량 등록이 증가하면서 현재까지 2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9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효율적인 지역개발기금 관리를 통해 현안사업과 주요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을 충실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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