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다자녀가구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
충주시, 다자녀가구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4.28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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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다자녀가구 월 5톤 감면, 거주지 읍면동 신청 접수

충주시가 30만 자족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도요금을 일정 비율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세 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가구이다.

 

시는 가구당 월 사용량 중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계획으로, 동지역은 월 2,850원, 읍·면지역은 2,600원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2015년 3월 현재 다자녀가구는 450여 세대로, 감면 신청시 연 15백만원의 요금이 감면된다.

 

해당 가구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석규 충주시 수도요금팀장은 “공동주택 관리자 또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는 매월 수도요금 고지서에 표기된 각 감면대상의 가구 수와 감액금액을 확인 후 각 세대의 관리비(수도요금) 부과시 감면된 금액을 차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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