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1일 기준 공시대상 20,401호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이달 30일, 공시대상 주택 20,401호에 대한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구청장이 주택의 특성을 조사해 표준주택과의 특성을 비교하고,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산정한 후, 이를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청취,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됐다.
동구의 금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65% 상승했으며, 최고는 동구 송촌남로 11번길의 한 다가구주택으로 8억7,800만원이고, 최저는 동구 용운동의 한 건물로 594만원으로 공시됐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은 4월30일부터 5월30일까지 ‘대전광역시세정도우미(http://tax.daejeon.go.kr)’ 또는 동구청 세무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는 직접방문이나 FAX(042-224-6155)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 042-251-4286~4289)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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