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무서운 범죄행위이다
보복운전은 무서운 범죄행위이다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4.29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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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아름파출소 경위 김종길
▲ 김종길 경위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상대방 차량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막걸리 병을 던지는 등 보복운전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21경 오후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냉동탑차가 앞서가던 승용차가 빨리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앞질러 끼어든 후 막걸리병을 투척하였고 이후 신호등에서 급정거 한 뒤 자신의 냉동탑차 안에 있던 막걸리를 수차례 바닥에 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였다.

 

과거엔 보복운전을 해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범칙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사건은 그대로 블랙박스 영상으로 생생히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한 번 제기되고 있다.

최근 운전자 1000여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10명 가운데 4명이 보복운전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끼어들어나 고의 급정거 등 보복운전은 자신이 화가 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며, 심지어 전혀 상관없는 다른 운전자들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앞서가는 차를 추월한 뒤 급하게 멈춰서거나 상대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경우, 상대차량을 중앙분리대나 갓길로 밀어 붙이거나 하차하여 운전자에게 폭언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 등이다.

 

보복운전자는 “너도 당해봐라”라는 심리가 작용된 것으로 현행법상 보복운행하는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실제 사고 발생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무서운 범죄행위이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은 상대방을 이해와 양보하고, 배려하며 예절바른 습관이 필요하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그것이 가장 좋고 그리고 뒤에서 빵빵거리면 좀 비켜주거나 아니면 손을 들어서 양해를 구하며 만일 끼어들어 뒤차가 기분이 나쁠것이라 생각되면 비상등을 켜고 손을 들어주어 미안하다는 것을 표시하면 된다.

 

뒤차가 시비를 걸 때는 거기에 같이 대응하지 말로 한순간 한순간 조금만 참고 비켜주는게 제일 좋다.

 

지구 온난화 현상인지 날씨가 예년보다 일찍 더워지고 주말이 되면 나들이 차량으로 전국의 도로는 정체가 심해지고 있으며 그로인해 운전자는 쉽게 짜증내기 쉽다.

 

그렇다고 보복운전을 하면 화냄으로 인하여 자신의 몸이 더 더워질 뿐 아니라 생명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나아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운전자 모두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운전 중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한번 더 생각해서 보복운전보다는 안전운전을 선택하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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