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3.22% 상승
대전시,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3.22% 상승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4.2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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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최고가격 중구 문화동 11억 2천만 원, 최저가격 부사동 3백 81만 원

대전시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총 8만 1,234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전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22%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 4.14%, 동구 3.65%, 대덕구 3.46%, 중구 2.43%, 서구 2.40%의 순으로 상승했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7만 1,985호(88.61%)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8,162호(10.05%), 6억 원 초과는 1,087호(1.33%)이며,

단독주택 최고 가격은 11억 2천만 원(중구 문화동), 최저 가격은 3백 81만 원(중구 부사동)으로 공시됐다.

 

금번 공시되는 구별 주택수는 동구 2만 401호(25.11%), 서구 2만 277호(24.96%), 중구 1만 8,716호(23.04%), 대덕구 1만 1,299호(13.91%), 유성구 1만 541호(12.98%)이고, 유형별로는 단독 4만 394호, 복합건물내 주택 2만 3,628호, 다가구 1만 4,917호, 다중 1,385호, 기타 910호 순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대전시 홈페이지 지방세도우미(tax.daejeon.go.kr) 및 각 구청 세무과(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하게 된다.

 

조강희 시 세정과장은“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관할 구청 세무과(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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