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4.29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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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3만1371호 대상 30일 결정 공시…지난해보다 평균 3.37% 상승

천안시는 201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용도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하여 개별주택 3만 1371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공시하는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의 특성조사를 반영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열람을 실시하며 의견제출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 3만 1371호는 △단독주택 2만 1269호△다가구주택 2094호△주상용 등 8008호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실거래가와의 가격편차를 해소하여 가격 현실화를 반영하려는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해 보다 3.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시청세정과, 구청세무과, 부동산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등)가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공동주택가격콜센터 1661-7821를 통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제공하고 건강보험료 등 각종요금의 산출기준을 제공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김기봉 세정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이번 기간을 이용해 주택가격을 열람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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