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과 농작물에 대해 『청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피해를 보상해 주기로 했다.
야생동물(멧돼지,고라니등)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인명피해 보상은 사망시 최고 1천만원, 상해시 5백만원이며 농작물 피해 보상은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산정하여 최대 500만원 까지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다.
야생동물로 인명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당한 농민은 5월1일부터 10월31까지 읍․면․동에 피해신고를 하면 현장확인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 받을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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