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4.44% 상승
충청북도가 30일 도내 개별주택 21만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평균가격은 전년대비 4.44% 상승했다. 11개 시․군 중 표준주택가격이 6.83% 오른 괴산군이 7.43%로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단양군 6.87%, 보은군 5.05%, 충주시 4.94%순으로 상승했다.
이 가운데 최고가 주택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소재 단독주택으로 8억8천9백만원 이었으며 최저가 주택은 단양군 적성면 소재 주택으로 162만원이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kais.kr/realtyprice) 및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1일까지 주택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한국감정원 청주지점에 팩스나 우편 등으로 제출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6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주택의 특성 등을 재조사하여 6월 30일 조정공시 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기타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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