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15,104호, 공동주택 4,866호
영동군은 2015년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을 4월30일 결정 ․ 공시했다.
이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 751호를 제외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건물 및 부속 토지를 포함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영동군청 홈페이지(www.yd21.go.kr) 또는 재무과에서 열람 가능하다.
주택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무과 및 읍 ․ 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 4,866호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하고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영동군의 개별주택가격 최고가는 영동읍 계산리 2억3700만원이며, 최저가는 양산면 가선리 7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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