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타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 및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해 처리시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시간 경제적 비용절감으로 고객만족의 친절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민원실무종합심의회의(이하 심의회) 운영절차를 개선하고, 심의회 개최일 정례화를 추진하며, 민원서류 일일결산 확인제를 도입하여 민원진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그동안 복합민원처리에 있어 심의회는 민원내용에 상관없이 자치민원과장이 소집하여 심의회를 주관하였으나, 전문성 확보 및 철저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주관부서에서 심의회 위원장을 민원주관부서장으로, 실무협의위원은 해당부서팀장으로 하는 심의회를 직접 주관하고, 심의결과 및 종합의견을 자치민원과에 통보하게 된다.
아울러, △화요일 개발행위허가 관련, △수요일 건축허가 관련,△목요일 공장설립승인 관련, △금요일 기타협의대상 민원을 대상으로 요일을 지정하여 심의회를 개최한다.
복합, 단일 민원 등 접수된 모든 민원서류는 ‘일일결산 확인제’를 도입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민원사무처리제도 해설집을 제작하여 배부하기로 했다.
민원처리에 있어 직원들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접수증 발급시 ‘시에서는 민원처리시 금품요구나 향응, 처리대가 요구를 하지 않으며, 요구시에는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문구를 삽입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키로 했다.
권오현 고객만족팀장은 “복합민원처리 개선으로 주관부서와 협의부서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심의회 개최로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사무처리에 있어 시민을 중심으로 생각하여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