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체납액의 98%인 1,017백만원 징수 목표, 책임구역제․부동산 압류, 단수조치 등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5월 한 달간을‘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체납요금의 최소화를 위해 5개 지역사업소장을 중심으로 35명의 직원을 특별 징수반으로 편성, 직원별 책임구역제를 운영 하여 체납액의 98%인 1,017백만 원을 징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특히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직원이 방문 독려하는 한편,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재산압류와 단수조치로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상수도 본부 관계자는“상수도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체납 요금을 자진 납부하여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요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715-6084), 동구(☎ 715-6660), 중구(☎ 715-6720), 서구(☎ 715-6770), 유성구 (☎ 715-6820), 대덕구(☎ 715-68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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