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조상의 토지소유현황 상속자에게 제공
당진시가 상속재산의 누락을 예방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상 땅 찾기’는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조상명의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속자에게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조회․제공하는 행정서비스제도이다.
당진시의 경우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모두 414명으로 이 중 114명이 62만3,849㎡의 조상 명의의 개인소유 토지현황을 확인하는 등 이용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는 조상 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는 이유로 혹시 몰랐던 조상의 재산을 찾기 위한 후손들의 노력 외에도 법원에서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상 땅 찾기 결과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한 번에 서비스를 지난해부터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신속하고 편리한 결과 제공을 통해 민원인이 만족하는 지적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속인이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신청(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제출)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350-38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