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운영
진천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운영
  • OTN뉴스
  • 승인 2015.05.0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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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1만312호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군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주책 473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주택과 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5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검증을 거쳐 표준주택과 가격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주택 이용 상황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이의신청가격을 제시하고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오는 6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인도 가능하고 의견서 제출은 군 홈페이지 및 군청 세정과 과표팀 또는 진천읍사무소 재무팀에 비치돼 있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FAX(537-0469)로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는 물론이고 국세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납세자가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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