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태안군,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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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0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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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9월 30일까지 무허가·미신고 및 법령위반 옥외광고물 대상

태안군이 도시 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이달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5개월 간 무허가·미신고 및 법령위반 고정식 옥외광고물 설치 업주를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주민은 군청 도시건축과 내에 마련된 자진신고 창구를 방문하면 되며, 요건불비 광고물을 기간 내 자진 정비해 보완 신고를 하면 군은 이행강제금 및 형사고발을 보류하고 적법한 것으로 간주해 허가 및 신고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허가 및 신고 서류를 최소화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토록 조치하는 등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처벌보다는 지역의 미관 개선과 보행자의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태안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며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업주들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해 깨끗하고 안전한 태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도시디자인팀(041-670-221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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