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 일불사 “사업장 패쇄 및 정지” 행정절차 착수
충남 금산 일불사 “사업장 패쇄 및 정지” 행정절차 착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5.07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산군, 수백억 불법분양 의혹 청문 절차 마쳐
   일불사 일부 모습

충남 금산군이 일불사(한국불교태고종)의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미신고 등으로 불법 납골탑을 설치와 관련해, 사업장 폐쇄나 정지 등의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금산군은 일불사가 위치한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4필지 4200㎡의 농지 등에 불법 납골탑이 수백 개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금산군은 지난 1일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35번지 한국불교태고종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일정을 통보했지만, 청문일정에 참여하지 아니했다.

 

금산군은 이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산군은 지난 달 15일 일불사(한국불교태고종)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종교단체인 일불사 봉안당은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5조 사설봉안시설(납골탑)을 신고하지 않았다.

일불사는 이를 위반한 사항이 있어 금산군은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해 행정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한 것이다.

 

이에 일불사는 청문을 위해 출석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가 제출되니 않을 시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다.

 

이에 앞서 금산군은 지난달 13일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에 있는 일불사 일원의 장사시설을 주말에도 현장 확인 실사를 통해 '불법' 시설이 있는지를 실사했다.

 

금산군은 종교단체 일불사 일원의 불법 납골 탑을 행정검토 뒤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하늘정원 추모공원이 위치한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4필지 4200㎡의 농지소유자는 농지 불법전용으로 농지불법전용 혐의와 함께 지난 2014년 10월 14일 금산경찰서에 고발한 곳과 인접한 지역이다.

 

한편 금산군은 이에 앞서 하늘정원 추모공원이 금산 추부면 서대리 26-1번지 외 4필지 농지에 사전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납골묘를 조성하거나 조성중인 것은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원상회복 이행을 통지했다.

 

군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농지로 원상회복 한 뒤, 작업추진 과장의 진행상황을 사진을 첨부해 제출토록 요구했다. 하지만 추모공원은 이를 이행치 않았다.

 

금산군은 또한 일불사 내 종교시설 내에 불법 산림훼손이 있는지를 빠른 시일 안에 출장지도 및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산군관계자는 “일불사(한국불교태고종)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통지했다”며 “농지를 불법전용한 곳에 설치된 납골 탑 유가족의 명단을 확보해 이를 통보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코리아플러스와 공동 취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