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동 관광휴양시설용지 세부개발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결과
용산동 관광휴양시설용지 세부개발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결과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5.07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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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민의견 사업자에게 조치계획 제출 요구

대전시가 DTV 용산동에 현대백화점측이 신청한 용산동 관광휴양시설용지 세부개발계획 변경(안)과 관련 하여 실시한 주민공람 결과 219명의 지역주민이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합된 주요 의견을 보면 소상공인 보호, 지역상생 방안 반영, 문화 및 편의시설 확충, 시세차익 방지 등 지역실정을 담은 의견서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주민공람은 사업자가 DTV 특별계획구역내 관광휴양시설용지에 판매시설(쇼핑센터)로의 건축계획 변경을 위한 세부개발계획변경을‘14. 08. 13 대전시에 신청하였고,‘15. 02. 26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를 득한 후, ‘15. 03. 18 보완내용을 반영한 최종 보완서가 접수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15. 04. 14. ~ 05. 01.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시는 사업자에게 취합된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조치계획서가 접수되면 다시 면밀히 검토한 후, 후속 진행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강철식 대전시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은 “이번 판매시설 입점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의견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계획과 DTV 개발방향 및 취지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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