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은 연이은 총기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5. 1~ 6. 30까지 도난·분실된 총기의 불법유통 및 총기관련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 하고자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불법무기 회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 대상은 권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및 도검, 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로서,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이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 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더불어 소지허가 미갱신자 및 주소지 변경 미신고자도 자진신고시 행정처분을 면제할 예정이다.
향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은 물론,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임을 밝히며 대전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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