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마중택시’ 운행…관련 조례 제정 후 시범운영
천안시는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오지마을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이동편익 등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마중택시를 운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도로여건 및 운송원가의 문제 등으로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주민이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1km이상 걸어야 하는 지역이 있어 교통약자인 65세 이상 주민이 이동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마중택시는 마을 주민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 시간 및 장소에 맞게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민선6기 구본영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다.
천안시는 운행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 제정 후 운행이 가능한 마을부터 시범 운행할 계획이다.
시는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오는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시범운행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성진 교통과장은 “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중택시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한편, 마중버스, 마중택시 운행도 병행하여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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