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후 심리적·법률적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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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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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8일 가족·이혼전후상담 자문변호사 위촉

천안시는 8일 가족·이혼전후상담 등 시민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제공을 위해 자문변호사를 선정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가족·이혼전후 상담자문변호사는 최문환, 강인영, 소삼영, 유유희, 황영명 변호사 등이다.

 

백석대학교 위탁운영중인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강기정)에서는 2005년부터 부부 이혼이라는 위기상황에서 경솔한 이혼방지 및 현명한 선택을 돕고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미성년 자녀 보호를 목적으로 가족·이혼전후 상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천안법원과 연계하여 재판상·협의상 이혼을 진행하는 부부에게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이혼 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부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미성년 자녀양육계획과 부모역할을 습득하여 건강한 양육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했다.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상담인력의 전문성, 이혼전후상담사업의 추진현황실적을 인정받아 2013년 전국 16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충남에서 유일하게 ‘우수 이혼전후상담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인증을 받았고 이어 2015년에도 재인증을 받았다.

 

강기정 센터장은 “이번 가족·이혼전후상담 자문변호사를 위촉하여 평소 법률서비스가 절실한 대상자에게 더욱 향상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며, 이를 계기로 가족관계향상과 부모역할 정립에 더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혼전후가족의 적응 및 문제해결을 위해 이혼전 부부관계진단과 부부상담, 한부모가족지원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4000여건의 상담과 450건의 이혼전후상담진행의 성과를 보여 천안시민의 가족 건강성 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혼전후상담을 비롯한 가족상담 신청은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070-7733-83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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