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무허가 영업, 불법건축물, 수질오염행위 등
대전시는 행락철을 맞아 대청호 주변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1일부터 29일까지 대전시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동구와 대덕구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취약시간대인 휴일이나 야간에도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영업행위, 불법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불법형질변경 및 폐기물 적치나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임을 감안하여 낚시나 세차행위 등 상수원의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특별 단속 기간 동안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면 시 맑은물정책과장은“상수원보호구역의 특별단속을 계기로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수원 불법행위에 대한 위반 행위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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