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전광역시당
헌법재판소가 오늘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투표가치의 평등성에 위배된다’며 고 모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 이하로 바꿔야 한다”고 결정했다.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 대전지역은 그동안 타 지역과의 인구수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적어 표의 등가성이 심각히 훼손, 그에 따른 유․무형의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이같은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다만 ‘대도시 인구밀집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농촌지역 대표성의 의미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
앞으로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이 되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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