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장묘업’ 설치 사업자 세종시에 행정소송 신청
‘동물 장묘업’ 설치 사업자 세종시에 행정소송 신청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5.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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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면 주민들, 세종시 고시 제2015호-9호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확인 분주

세종시 부강면 ‘동물장묘업 시설’ 설치 논란이 또 제기 된다.

 

지난주에 동물 장묘원 설치 사업자가 “세종시에 행정소송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부강 주민들 황당하다며 세종시 고시 제2015호-9호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나섰다.

 

위 결사반대 현수막은 지난 1~2월 걸렸던 현수막.

 

세종시청 관계자에 의하면 이 동물장묘업시설 설치 관련으로 지난 2013년 10월~11월에 동물장묘업시설 설치 사업자 이 모씨가 부강면 부강리 658-2에 소매점(365.70㎡) 건축신고를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동물 장묘업)로 용도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되었던 곳이다.

 

그 이후 부강면 주민들과 NGO 일부단체에서 허가신청 승인에 대하여 반대운동과 2015년 반려동물축제 개최 유치활동과 추후 유치하여 원만한 행사 추진에 우려하고, 이번 동물장묘원 허가신청 승인 여부에 주목하고 있었다.

 

또한 동물장묘업 시설 관련으로 2014년 12월 12일부터 부강면 NGO 단체인 자연보호협의회, 환경운동본부, 새마을남녀협의회, 다문화가족지원연대 등에서 반대운동과 함께 주요 곳곳에 반대운동 현수막 활동이 있었으며, 또한 주민 20여명이 대책회의와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 후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직접 동물장묘원 허가신청 접수시에는 승인불가 해달고 청언 한바 있다.

 

지난 1월 접수한 후 주민대표가 직접 이춘희 세종시장 면담 후 1월 말경 동물장묘원 사업 신청접수 반려 후 동물장묘원 사업체가 또 다시 2월11일 사업신청 접수하여 "부강면 주민들은 3번씩이 우롱 당했다며 일부 자생단체에서 긴급 대책회의 소집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고 주민과 지역 자생단체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15호-9호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믿었다” 며 “관계기관의 동물장묘업 시설 사업신청 결과가 지난 3월말경에 종결 되었다”고 했다.

 

부강면 주민과 자생단체에서는 새로운 각오로 ‘동물 장묘원 설립 결사반대 운동’을 전개할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논의하겠다“는 모습이다.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15-9호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행복도시 종전 주변지역」 일원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고 세종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향후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60조 규정에 따른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 2015년 1월 20일 세종시장 직인 생략-

 

1. 제 한 지 역

가. 위 치 : 금남면·부강면․연기면·연동면․연서면․장군면 일원 (종전의 주변지역)

나. 제한면적 : 약 93.40㎢ (아래 다른지역 생략 함)

- 부 강 면 : 27.75/14.39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제외 :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진흥지구, 도시계획시설과 개발행위제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 등은 제한지역에서 제외함.

 

2. 제 한 사 유

가. 세종시 출범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고 세종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나. 향후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되어 난개발 방지 및 도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수립 시까지 일부 건축물 용도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함.

 

3. 제한대상 건축용도

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의 신축, 증축

(단, 예정지역~조치원읍 도시지역 구간 1번 국도변 100m이내는 종전 주변지역 외의 구역에도 제한)

나. 소매점(국도, 지방도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한함)

다. 4동 이상 또는 부지면적 2,500㎡ 이상 집단화(타운형)된 일반음식점

라.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도축장, 도계장

마. 자원순환관련시설(분뇨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바. 예정지역~조치원 도시지역 구간의 1번 국도구역으로터 10m이내의 건축행위 및 공작물 설치 행위

사. 제한대상 건축용도와 관련된 토지의 형질 변경

※ 상기 제한대상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 제한대상 건축용도 가,나,다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수립, 경관협정, 건축협정을 통한 계획적 개발행위

 

4.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고시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나 최단기간(최대 1년6월 소요예상)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고시일까지 하여 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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