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가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낭비 최소화를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업소에 대해 이달부터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도ㆍ소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일회용품 사용 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 일반음식점의 비닐식탁보와 나무젓가락 등 1회용품을 사용하는 행위 ▲ 도·소매업소의 1회용 비닐봉투나 비닐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 목욕탕의 1회용 샴푸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통해 시정조치하고,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은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켜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시민 및 업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