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및 특수학교 학생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충청북도 입장
초․중 및 특수학교 학생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충청북도 입장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5.14 2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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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과 충북도는 지난 민선5기 동안 초‧중 및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합의하여 2011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모범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이는 전국에 확산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선6기가 시작되자 양 기관은 향후 4년간 적용할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선5기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합의 했던 2010년 12월과 민선6기 현재의 상황이 많이 변화됨에 따라, 이 변화된 상황을 양 기관이 급식비용 분담에 어떻게 반영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충북도는 교육청과의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부지하세월 기다리다가는 자칫 무상급식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도민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무상급식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계속 실시해야 한다는 도의 변함없는 의지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도의 무상급식 비용분담 방안을 자체적으로라도 정하여 발표할 수 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교육청과 도민들의 양해를 정중히 구하는 바이다.

 

다만 도는 민선5기 때 합의한 5:5 비용분담 기준을 존중하면서도, 도가 전면무상급식에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명분을 다 찾아 최대한 지원한다는 대원칙하에서 검토한 여러방안 중 최대지원 가능한 방안(별첨 제2안)을 선택하였다.

 

즉, ’15년도 무상급식비 총 914억원 중 학교급식법상 학교 경영자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대부분 국비가 지원되는 인건비(329억원)와 운영비(71억원)를 제외한 나머지 식품비 514억원 중, 그 70%인 359억원을 도가 분담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는 식품비 중 전면 무상급식 실시 이전에도 무상급식을 실시해온 배려계층학생 38.2%(2014년 기준)를 제외한 종전 유상급식대상 학생 61.8%를 도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려운 교육재정을 감안하여 8.2%를 추가로 더 부담, 식품비 전체의 70%까지 확대 분담 지원키로 한 것이다.

 

급식비 총액의 대부분을 지방비(도교육청+도)로 충당하던 민선5기 때 도교육청과 도 분담비율이 5:5수준인 것에 비하면, 민선6기 되어서는 인건비·운영비가 대부분 국비지원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인 식품비만 놓고 보면 도교육청과 도 분담비율이 3:7이 되어 도 분담비율이 민선5기 때보다 20% 더 많아진 결과가 되었다.

 

이는 전국 시·도의 무상급식 지원 사례와 비교할 때 상위권에 속하는 수준으로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특별히 고려한 조치라 하겠다.

 

식품비만을 분담대상으로 한 이유는

- 학교급식법 제 8조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는 학교경영자가 부담하도록 명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 또한 인건비․운영비는 대체로 국비가 지원되는 실정이므로 식품비에 한해서만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이번에 확정․발표한 전면 무상급식 지원방안이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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