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준비 박차
충북 괴산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준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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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1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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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에 대비해 TF팀을 꾸려 본격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2000년부터 실시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로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 본격적인 준비작업을 위해 주민복지과장을 단장으로 총괄, 통합조사, 홍보·연계 3개반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맞춤형복지급여 제도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는 달리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자 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필요한 지원에 나서는 복지제도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주거, 의료 등 7가지 급여를 통합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달라져 가구별 욕구에 맞는 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201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22만원으로 한다.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에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의료급여는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2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원 이하의 가구에 지급한다.

 

군은 기존 수급자의 맞춤형 복지급여나 신규 수급자 신청 등 업무 증가를 예상해 민간 보조인력도 확충하여 읍면에 배치키로 했다.

 

또한 맞춤형복지급여 시행 전 법령 개정에 맞춰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각 읍면에서 맞춤형 형 복지급여 집중 신청을 받는다.

 

군은 저소득 주민이 신청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과 조사, 주민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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