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준비 총력
영동군,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준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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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1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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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지난 2000년 10월1일부터 실시해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7가지의 모든 급여를 통합적으로 지원해 왔다.

 

개편되는 맞춤형 복지급여는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해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가구별 개별욕구에 맞는 급여지원이 가능해져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22만원으로, ▲생계급여대상자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68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1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원 이하이면 선정이 가능하다.

 

맞춤형 복지급여체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군은 지난 3월 정사환 영동부군수를 팀장으로 한 3개반 13명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지난 7일과 11일 영동군청 소회의실에서 본청 및 읍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업무보조 인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또 이달부터는 대상자 발굴과 주민홍보 등 민원 증가에 대비해 읍면에 11명의업무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집중 신청을 받은 후 통합조사를 거쳐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철저한 준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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