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연동면 노송리 주민들 ‘청정마을’에 축산업시설 신축으로 반대 운동에 나선다.
연동면 이장협의회 탄원서 이어 노송리 주민 150여명은 지난주에 "축산업 건물신축 반대서명과 함께 세종시청에 진정서 제출 했다"고 한다.
이 마을 일부 지도자에 의하면 지난 1월부터 “청정마을 노송리에 악취축사 웬말이냐! 생명수 오염되는 축사 목숨걸고 반대하자!, 주민생활 무시하는 시행정 목숨걸고 결사반대” 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민과 일부 마을 지도자들에 의하면 축산업 관련으로 사전 통보 및 연락도 없었으며, 또한 이 마을의 특징은 노송리1.2 주민의 결의사항으로 “소와 돼지 등 악취가 나는 가축은 기르지 아니하는 청정 마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시청은 적법한 절차로 건축승인을 해주었다“ 며 ”건물 완공후 축산사업 관련으로 해당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세종시 출범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개발행위를 제한지역 지정고시(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15-9호) 등이 있다.
또한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4년 10월10일까지 입법예고 했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3년 2월에 도입하여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 보호하고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축산업 허가제를 통해 축사, 소독, 방역시설, 교육 등 일정기준을 갖춘 농가가 축산업을 영위토록 제도마련을 해오고 있으며,
2015년 2월 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확대되어 사육시설 면적이 소사육업은 300㎡ 초과부터 600㎡까지, 돼지사육업은 500㎡ 초과부터 1,000㎡까지, 닭사육업은 950㎡ 초과부터 1,400㎡까지, 오리사육업은 800㎡ 초과부터 1,300㎡까지 확대되니 사업자는 시.도별로 정확한 규정과 규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