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19일 오후2시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제공업에 종사하는 영업자 31명을 대상으로 다목적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불법영업행위 근절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근거해 매년 1회 3시간 실시한다.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으로 군과 소방서, 경찰서 담당(팀장)이 교육한다.
이때 교육을 받지 못 했거나, 신규(소유자변경) 영업자는 12월초 보충교육을 받아야 한다.
2차교육도 받지 않을 경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항3호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관내에는 게임제공업소 11곳, 노래연습장 20곳이 있다.
군은 교육 뿐 아니라 상·반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해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김태은 문화관광과장은 “건전하고 합법적인 영업행위로 유통질서 확립을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 불참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심 있는 참여를 바란다”며 “교육관련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옥천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043-730-3403)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위반업소는 7곳, 올해는 10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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