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인중개사와 소통의 장 마련
대전시, 공인중개사와 소통의 장 마련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5.17 2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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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과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인중개사 특별교육 실시

대전시는 오는 15일(금)과 26일(화) 시청 대강당에서 2천800여명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과 실무수행 능력을 높여 중개서비스 품질 향상과 투명한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하였다.

 

교육 내용은 최근 개정된‘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와 중개사법령에 대한 설명, 부동산 중개실무 등 공인중개사들이 꼭 알아야 할 사례중심으로 실시하며, 시정발전에 기여한 모범공인중개사 8명에 대한 대전시장표창도 수여한다.

 

한편,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증·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등록 중개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6월 한 달 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자격증 대여 및 양도 행위가 의심되는 중개업소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탈루 및 근로소득과 중개업외 사업소득 등을 조사하도록 하여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단속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신력을 높여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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