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다음달 15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 대상업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해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업소를 말한다.
점검 대상은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48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양표시 기준, 1회 제공량 적정 표시 여부, 세트제품에 대한 영양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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