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계룡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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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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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209필지 개별공시지가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지목변경․합병 등)된 209필지에 대해 지난 7월 1일 기준 계룡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이의신청은 오는 12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계룡시청 시민봉사실 및 해당 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시민봉사실(042-840-23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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