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불사(민XX)'사설봉안시설 내 시설폐쇄 행정처분
'일불사(민XX)'사설봉안시설 내 시설폐쇄 행정처분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5.21 2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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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4필지 4200㎡의 농지 등에 불법 납골탑이 수백 개

'대한불교 태고종(민XX) 불법 날골탑' 내 사설봉안시설 시설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금산군은 일불사가 위치한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4필지 4200㎡의 농지 등에 불법 납골탑이 수백 개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불사 납골탑 일부 전경

이에 앞서 금산군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일불사(한국불교 태고종)내 충남 금산군 서대리 29번지, 29-1ㆍ-2ㆍ-5ㆍ-7ㆍ-12번지, 35번지에 대해 청문을 마쳤다.

금산군은 일불사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인 사업장 폐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불교 태고종(민xx)은 금산군 행정처분의 시설폐쇄 명령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한다.

군은 지정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고발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코리아플러스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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