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교육
대전시,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교육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5.23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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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시청대강당에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운영 담당 공무원 250여명 대상

대전시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시청대강당에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시설운영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 어르신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시설입소 및 재가노인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받고 건강하게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교육은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을 비롯한 종사자와 관계공무원 약 25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분야 및 시설 안전관리 전문가를 초빙해 실시한다.

 

대전시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에 대해 같이 생각하고 되새겨보는 자리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노인 인권 등의 문제가 자칫 선언적 구호에만 그칠 수 있는 허점을 경계하며 시설현장에서 바르게 이해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구체적사례를 중심으로 노인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시설 안전관리에 중점두고 진행한다..”면서,“지역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좀더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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