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축사시설,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내에는 안됩니다!’
‘대규모 축사시설,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내에는 안됩니다!’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5.23 2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옥천군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 의결

옥천군은 21일 오후2시 군 상황실에서 제2회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손채화)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군의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 성과를 비롯해 2015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와 신설·강화되는 자치법규 규제에 대한 심의로 진행됐다.

 

심의안건인 옥천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축사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내에서 1,000m내로 강화되는 안에 대해 관련부서 과장과 팀장의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심의 의결했다.

 

이 안건은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를 거친 후 도 사전보고 후 공포된다.

 

이날, 군은 지난해 295건의 등록규제(자치법규)를 2014년말 187건으로 36.6% 감축한 결과를 비롯하여 법령개선규제 발굴을 통해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건축제한규제완화 일부수용 및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성과 등을 보고했다.

 

김영만 군수는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개혁정책에 맞춰 기업과 주민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면밀히 심사하여 군민행복과 지역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