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옥천군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 의결
옥천군은 21일 오후2시 군 상황실에서 제2회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손채화)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군의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 성과를 비롯해 2015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와 신설·강화되는 자치법규 규제에 대한 심의로 진행됐다.
심의안건인 옥천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축사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내에서 1,000m내로 강화되는 안에 대해 관련부서 과장과 팀장의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심의 의결했다.
이 안건은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를 거친 후 도 사전보고 후 공포된다.
이날, 군은 지난해 295건의 등록규제(자치법규)를 2014년말 187건으로 36.6% 감축한 결과를 비롯하여 법령개선규제 발굴을 통해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건축제한규제완화 일부수용 및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성과 등을 보고했다.
김영만 군수는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개혁정책에 맞춰 기업과 주민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면밀히 심사하여 군민행복과 지역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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