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남경필 경기도지사 서한문에 대한 반박 성명서
<성명서>남경필 경기도지사 서한문에 대한 반박 성명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5.24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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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인식과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국론분열과 갈등유발 요인이 있어
▲ 이근규 시장

2015년 5월 21일 제천시장 이 근 규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서한문에 대한 반박 성명서을 발표했다.

 

지난 4월 30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안이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고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이 법이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담은 서한문을 보낸 사실이 있다.

 

이 남경필 도지사 서한문 내용에 상당히 잘못된 인식과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국론분열과 갈등유발 요인이 있어, 이에 대한 부당성을 아래와 같이 반박코자 한다.

 

첫째, 경기도에는「군사시설보호법」「수도권정비계획법」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낙후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근본취지가 수도권 과밀현상을 규제하고자한 법 임에도, 1982년도 제정당시 수도권 인구 분포가 전체국민의 36%정도 였던 것이 32년이 지난 2014년에 49.4%로 증가하는 등 법취지가 무색하리 만큼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기현상을 빚게 되었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 10개시․군 인구를 보면 지난 10년간 50만명이상 증가한 3,300,184명으로 충북 전체인구 1,609,715명 대비 2배이상 수준으로 지역발전의 기준치가 되는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했음에도 규제로 인한 낙후 지역이란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더구나, 수도권 2천 5백만에게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충주댐을 건설하여 제천, 단양, 충주지역 등 수몰지역에 대대로 살아온 수만명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려지고, 수몰30년이 흐르고 있는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엄청난 개발제한으로 인해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으로 피해를 받아 오고 있는 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둘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7조에 지방대학이 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하고, 5개 지방대학이 경기 지역내에 캠퍼스를 설치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정한 수도권대학 지방이전 정책과 배치됨은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틀을 크게 훼손하는 것임에도 오직,「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만을 내세우는 것은 자기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지방도시는 몰락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는 지역간 갈등과 분쟁의 불씨가 될 우려가 있다.

 

셋째,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입학생 감소에 따른 폐교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의 문제이고, 사립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구책으로 수도권에 캠퍼스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학령아동이 감소하면 전국의 대학들이 모두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기본상식이며 함께 극복해야할 공동의 과제인데도 수도권으로 가는 대학만 살아남고, 지방에 남는 대학은 모두 폐교된다는 논리는 국익까지 저버리고 지역 간 갈등만을 부추기는 모순적 주장이다.

한마디로 지방대학 생존의 문제와 지방대학 고사위기를 오직「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정한 지방대학이전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기도 북부지역만 생각한 근시안적 접근이며, 지방대학과 해당지역이 상생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은 더더욱 논리적 비약이다.

오히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라는 차원에서도 이번의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처럼 공여지역에 수도권내에 있는 대학의 이전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바, 오히려 이 점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임을 성찰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헌법 제123조제2항이 국가의 의무로 정한「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적 기본가치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정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정도가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는 상황에 수도권 과밀현상을 부추기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도외시하는 주장은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자기모순으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제한을 위한「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아울러, 남경필 지사는 헌법기관인 5선 국회의원을 지낸 깨끗하고 역량 있는 정치인으로서 지난 해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직후 여야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인 탕평인사, 대화합 리더십 등으로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차세대 지도자이므로, 지역이기주의를 뛰어 넘어 국민통합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의 시대정신과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자세로「특별법 개정안」통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갈것을 기대한다.

 

2015년 5월 21일 제천시장 이 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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