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불사·서대산추모공원 대책위, 수사 및 조사 '촉구'
일불사·서대산추모공원 대책위, 수사 및 조사 '촉구'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5.26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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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 날인 25일 현수막 100여장 일불사 입구 및 서대리 일대 내걸어
 

일불사대책위원회와 서대산추모공원대책위원회는 25일 충남 금산 일불사의 수백억대 부당이익의혹의 수사를 촉구했다.

 

일불사대책위원회와 서대산추모공원대책위원회는 부처님오신 날인 25일 현수막 100여장을 일불사 입구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일대에 내걸고 충남 금산 일불사가 ‘수백억대 부당이익의 의혹이 있다’며, 사법기관과 세무당국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불사대책위원회와 서대산추모공원대책의원회는 “자손들을 두 번 울린다면서 일불사와 그리운추모공원, 하늘정원을 법으로 심판하자”고 했다.

 

일불사(한국불교태고종(민xx))의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미신고 등으로 불법 납골탑을 설치와 관련해, 충남 금산군이 청문절차를 마치고 사업장 폐쇄의 행정처분에 돌입한 것이다.

 

금산군은 일불사가 위치한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4필지 4200㎡의 농지 등에 불법 납골탑이 수백 개 넘는 것으로 조사했다.

 

금산군은 “지난 1일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35번지 한국불교태고종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일정을 통보했지만, 청문일정에 참여하지 아니했다”는 것이다.

 

금산군은 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일불사(한국불교태고종)내 충남 금산군 서대리 29번지, 29-1ㆍ-2ㆍ-5ㆍ-7ㆍ-12번지, 35번지에 대해 청문을 마쳤다.

 

충남 금산군 서대리 26-1번지, 26-2번지, 27번지는 금산군 행정처분의 시설폐쇄 명령에 따라 오는 8월 12일까지 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충남 금산군은 지정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위 내용은 코리아플러스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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