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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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2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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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6월 1일부터 12일 집중신청기간 주민홍보 및 교육 실시

2000년 10월 1일부터 실시해온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은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 7가지의 모든 급여를 통합적으로 지원해 왔다.

 

2015년 7월 1일 실시되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는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50%이하의 모든 가구로 선정기준이 변경되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 된다.

 

또 중위소득의 지원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가구별 욕구에 맞는 급여지원이 가능해져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이근규 제천시장은 ‘맞춤형복지급여의 성공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주민 홍보와 시민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 증가에 대비해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맞춤형복지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대비하여 업무보조인력 12명을 선발하여 지난 5월 13일에 사전 교육을 하였으며, 5월 18일부터 각 읍면동에 배치하여 맞춤형복지급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사회복지과(043-641-5363)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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