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급여 집중신청기간 운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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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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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7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대비 6월 1일∼12일 운영

오는 7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을 앞두고 천안시 서북구청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북구는 5월중 사회복지분야 담당자 및 보조인력에 대한 지침교육과 배치를 마치고, 6월 1일∼12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신규신청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게 된다.

 

7월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제도는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한 것으로 선정기준이 세분화되고 보장내용도 현실화 됐다.

 

기존 4인기준 소득인정액이 166만8000원에서 211만1000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기준에 상대적 빈곤개념인 기준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하여 수급자 대상이 확대됐다.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존에 4인기준 216만8000원에서 422만2000원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만 부양비를 부과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돼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진구 서북구주민복지과장은 “맞춤형 급여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이후 15년만에 전면적으로 개편돼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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