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주변, 텃밭, 비닐하우스 주변 잘 살펴봐야
홍성군 보건소는 26일부터 내달 16일 까지 3주간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식물 불법재배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해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앵속으로 불리는 양귀비는 가정 내 관상용으로도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로, 단 한 그루라도 재배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재배를 할 수 있으며, 대마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갖고 있거나 운반을 할 수도 없다.
군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2개의 단속반을 편성, 양귀비 등 마약류 불법 채취와 유통 및 사용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며,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경작자는 즉시 형사고발 조치되고, 몰수된 양귀비나 대마는 소각 등 폐기처분 된다.
군 관계자는 “특히 양귀비는 가축사육 농가의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자생하는 경우가 많아 농가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발견 즉시 군 보건소(041-630-9026)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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